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가 제한된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