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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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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5.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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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추가됐다. 현재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지만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따.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도 폐지했다.

아울러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했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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