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식품부, 저온피해 농가 ‘1054억 긴급 재해복구비’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07010004028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6. 07. 12: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온피해 농가 긴급 재해복구비 1054억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초·중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만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만8612ha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7만420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대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 및 피해율 높은 농가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원을 지급하고,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19만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1054억원 수준이다. 보조 1051억 원)과 장기저리 융자 3억원이다.

피해율 30%이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161호 324억원)에 대해 이자를 2.5%에서 0%로 감면하고, 상환연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농가(2897호)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경영자금 58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돼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신속히 확보토록 하고,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 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