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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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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0. 06. 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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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11
선택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식 비교./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령층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공익활동 등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보수의 20%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해 소비 여력을 확대해준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차례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이날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약 54만명이 대상자다.

일자리 상품권은 면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존 보수 27만 원 중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 (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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