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자조금 제도’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08010004662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6. 08. 13: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운영하는 기금이다.

전통주 등이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 준하는 우리 술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통주 등 자조금은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고,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했다.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금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