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정은 순차적 등교 개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격일·격주등교가 이뤄지며 학교에서 주 5일 무상급식을 제공받지 못해 18세 미만 취약계층 결식아동 약 1만4000명 중 약 1000명의 사각지대 결식아동이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다.
시는 사각지대 아동들에 대한 학기 중 중식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 반영해 군·구비 부담 없이 시비 전액으로 올해 말까지 아동들의 끼니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방식은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으로 5000원 상당이며, 코로나19로 긴급복지 등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이용 아동 중에서 학교의 결식아동 지원대상이 아니어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도 포함시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전원이 교육특별회계(교육청 재원)로 학기 중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교육청 결식아동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학교장 추천아동, 난민인정자며 시 결식아동 기준은 위의 기준 외에 긴급복지, 보호자 부재 등도 해당된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례없는 교차 수업으로 결식아동들이 학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들이 없도록 교육청과 공조하고, 담당 공무원들 모두가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약 5000억원 규모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책은 소비 활력 제고와 생계 지원,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 해결 등 4대 목표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금 25억원,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지원금 14억원, 결식아동 급식 추가 지원 사업에 3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55억원, 버스 업계 재정지원 226억원, 교통공사 재정지원 47억원, 항만업계 경쟁력 강화 14억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11억원, 제조업·관광업계 활성화 24억원 등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운수·항만·수출·관광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