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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노인보호구역을 기존 26곳에서 추가로 24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구역 1곳을 확대한다.
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읍·면·동지역 경로당 앞 도로를 전수 조사하고 도로 관리기관, 안동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24곳, 확대 1곳을 지정·고시했다.
시는 우선 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10곳에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등을 다음 달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풍산읍 계평리, 와룡면 가구1리·이하2리(확대), 풍천면 구담1리, 일직면 평팔1리, 길안면 현하2리, 임동면 위1리, 예안면 신남리, 도산면 토계리, 녹전면 녹래리 장래 경로당 앞 도로다.
나머지 15곳을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실버존으로 불리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시속 30㎞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손기훈 시 도로팀장은 “이번 노인보호구역 확대로 보호구역 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