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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 타임스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치료·이동 등 제반 비용을 외국인 방문객에게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은 공항에서 3000달러(약 350만원)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된다. 이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하는데 드는 차량 비용 5달러(약 5900원)·검사비용 100달러(약 11만9000원)·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하루 숙박비 및 식사비용 60달러(약 7만1000원)을 지불하게 된다.
같은 비행편을 이용한 모든 승객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 같은 비용을 제하고 예치금을 돌려받은 뒤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동승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격리기간 매일 숙식비 84달러(약 10만원)를 14일간 지불해야 하며, 코로나19 추가 검사 비용 100달러(약 11만9000원)를 다시 부담해야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하게 되는 경우 하루 225달러(약 27만원)와 함께 추가로 이뤄지는 검사 비용도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망시 화장 비용 1500달러(약 178만원)도 함께 책정됐다.
캄보디아가 입국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서·5만불 이상의 여행자 보험 증서 외에도 최소 165달러(약 2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같은 캄보디아 정부의 갑작스러운 방침에 기업인과 교민들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프놈펜에 거주중인 교민 A씨는 아시아투데이에 “캄보디아 정부가 기존 입국자들을 임시 격리시키던 호텔도 일반적으로 1박에 50~60불(약 6~7만원)하던 것을 1박에 100불(약 11만9000원)을 받아갔던 것”이라며 “입국 하려던 사람들도 입국을 미뤘다. 코로나19로 장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모두 국가 시설에서 무료로 치료 받을 것”이라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이웃나라였던 베트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크고 넓다”고 말하기도 했다.
훈센 총리의 이같은 공언과 상반되는 이번 조치에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의 2차 파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메스 속센산 캄보디아 재경부 대변인은 “이전의 방침은 훈센 총리의 재량으로 시행됐던 인도주의적 지원이었다”며 “과거 조치와 현재는 분명히 분리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인도주의적인 조치는 없다. 외국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
캄보디아는 11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26명을 기록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비행기로 입국한 3637명의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