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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공사 관리 저수지 3411개소 중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총 저수용량 30만톤 미만의 취약시설 위주로 선정됐다.
공사는 점검에서 매뉴얼에 따라 저수지 부재 외관을 조사한 후 발견된 결함이나 손상 등의 상태 변화 등을 평가해 A~E단계까지 안전등급을 판정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정밀안전진단 후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보수보강, 재난 방지를 위한 수위 낮추기, 용도폐지,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도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실효성을 강화하고, 갈수록 복잡하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