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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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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6.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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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한 면세품을 재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9월까지 집중적으로 세액 심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해외직구한 특송물품 중 동일물품을 과다하게 구매하거나 국내 판매 정황이 있는 구매자 등을 중심으로 세액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올해 1/4분기 전자상거래물품 수입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7%나 증가한 8억5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세관은 자가 사용으로 위장한 상용물품 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한 면세품을 국내서 되파는 행위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과세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위법행위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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