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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포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일반간호사 6명, 임기제 25명, 무기계약직 5명과 의사 6명 등 42명이다.
이중 임기제 공무원들은 행안부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해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홍보·방역과 역학조사 활동의 주축인 보건분야 일부에서는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경기도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현재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개정을 건의했다.
김포시의 경우 선별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1일 기준 8000원의 수당을 지급 받으나, 그나마 월 6만5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재난본부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재난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일 8000원의 수당을 받으나 이마저 월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같은 위험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기제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은 형평성에 있어 상당히 저해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향후 정부의 지침 개정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임기제나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형평성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