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장 위축 등 위해 도입해야"
한국마사회의 재정 손실뿐 아니라 경마산업 종사자들도 수익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4일 마사회의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마 미시행에 따른 관련 산업 피해·손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마사회는 경마매출 손실액 3조260억원, 임대료 감면액 13억9000만원, 해외 수출사업 수익 감소액 4억4000만원 등 3조2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마장 운영 중단에 따른 경마상금 미지급으로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손실은 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중단은 세수 감소로도 이어졌다. 마사회의 자체 조사이지만 농특세(국세), 지방세, 축발기금 등 세수감소액이 5530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마사회가 ‘코로나19’로 경마장 운영 중단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하면서 손실 금액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올해 매출 4조443억원, 당기순이익 -1832억원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7조4000여억원, 당기순이익 1449억원에 비하면 1년 만에 우량기업에서 적자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마사회의 재정 손실은 역설적으로 온라인 마권발매의 필요성이 마사회의 내외부에서 조심스레 커지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경마·말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비대면·비접촉(언택트) 방식의 마권발매수단 도입의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로 불법사설경마 시장의 위축은 물론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한국형사정책연권 보고서에서 불법경마 이용자 중 70%가 합법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시 불법경마 이용 중단 의향있다고 답변했다”면서 “불법경마 이용자 50% 정도가 온라인 마권발매로 유입되면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불법사설경마시장(6조9000억원)에 따른 누수 세수 1조1000억원(추정) 중 절반가량 5500억원의 세수 효과를 추산했다.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의 모멘텀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두 숭실대 교수는 “(경마)도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뒤 “경마의 부정적 인식 개선은 마사회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마권발매에 앞서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경마의 부정적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마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주문한 것이다. 마사회는 이 같은 지적을 충분히 담은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법안을 21대 국회에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