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2015년 266만5000마리, 2016년 614만4000마리, 2017년 726만마리, 2018년 907만8000마리 가축이 피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은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돼 축산분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축산농가 대상으로 폭염 대비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했고,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을 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기술과 축사관리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피해가 집중되는 7월6일부터 8월7일까지 축산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해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폭염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 시설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여건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집중 점검,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퇴비사 등에 보관 중이거나 축사 및 농경지 주변에 적재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여름 축산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진청, 지자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10월까지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중심으로 철저히 사전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