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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등 13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정기회의에는 해경 관계자와 학계·법조계 민간전문위원 8명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진술·영상녹음제 확대, 유치장 환경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사지휘 역량평가 제도 등 12개 과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인권 중심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검·경 수사권 개혁의 핵심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