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36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2012년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도로 75%, 공원 92%, 주차장 98%가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330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하고 있는 입지 여건상 이미 형성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자치구의 집행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지연돼 주민의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 필요성, 이용성, 활용도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맹지가 발생되지 않는 토지와 접한 도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주차장, 공원, 광장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폐지, 변경)을 수립해 적시 적소에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착수해 현재 기초조사를 진행중이며 대상 시설 선정 및 군구 협의, 주민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통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과 연계되는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치구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재선정해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시 도시균형계획국장은 “필요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괄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예산절감 및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까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 46곳을 매입해 서울 여의도 크기의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 면적은 인천에서 올해 자동 해제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7.23㎢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재정비 지역 등 4.32㎢를 제외한 46곳,2.91㎢다.
인천의 공원 면적은 2017년 기준 43.4㎢,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로, 대전(10.3㎡)과 울산(9.4㎡),서울(8.1㎡),부산(6.6㎡),광주(6.1㎡),대구(4.9㎡) 등 국내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