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 보고 규정·경제적 제재 통해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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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안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5년 이내에 또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하지만 이같은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산재 관련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번원 양형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내려진 산재 상해·사망사건 형량을 분석한 결과 가벼운 형량인 벌금과 집행유예가 각각 57.26%, 33.4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역·금고형은 2.93%에 불과했다
현재 양형위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 제정됐고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설정돼 있다. 정부는 ‘산재사고는 개인과실이 아닌 기업범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양형위에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재설정하고 기업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안법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각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행법 안에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대한 (경영)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양형기준 상향 등 산안법 실효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경영책임자들이 사업장 안전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구체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소방관 출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공감을 나타냈다. 오 의원은 정부대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7일 이천 화재사고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 산안법, 소방시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그간 수많은 대형 사망사고에도 사업주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산재 관련 양형기준 상향 추진 등은 사업주 처벌 그 자체보다는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토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