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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자운대를 비롯해 지역의 18개 군부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던 관·군협의회를 확대하면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중장기적으로 대전시와 군부대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관군협의회 위원인 대전시장, 지역 내 주요 군부대장(7개 부대)과 시민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문가 그룹을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상생발전협의회를 올 하반기에 구성해 운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생발전협의회는 3년 주기의 상생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다. 올해 1차 상생발전기본계획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주요 발전계획이 담겼다.
시는 기본계획의 큰 틀에 따라 군부대와 인적교류 및 지원분야, 기반시설분야, 편의시설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안보태세 확립, 각종 재난 및 재해 시 군부대를 비롯해 안보단체, 군 연구기관, 지역 대학의 군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방안보도시로서 면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군부대의 신속한 지원으로 감염병 차단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군부대 장병, 군인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