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 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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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앞서 2007년 미국 프라이드 글로벌(현 엔스코)과 드릴십 건조계약을 맺은 뒤 2011년 인도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