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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중공업 손 들어줬다…페트로브라스 제기 2억5000만달러 손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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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0. 06.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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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지난해 3월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 미국법인이 제기한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 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앞서 2007년 미국 프라이드 글로벌(현 엔스코)과 드릴십 건조계약을 맺은 뒤 2011년 인도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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