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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부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하나원 재원기간 중 북한이탈주민이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CBT)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원에서 시행하게 될 종목은 상시검정으로 시행 중인 조리, 제과·제빵, 미용사(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등 ‘국민생활 밀접형 종목’이다.
또한 공단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례 자격설명회’를 개최해 자격증 취득 전망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격 취득에 대해 동기부여할 예정이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재원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