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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사고 책임자 2명 법정구속…산안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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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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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노동지청 "화재원인 조사는 계속 진행"
고개 숙인 이천 화재사고 시공사 관계자
지난 4월 29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건설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망자 38명을 포함해 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가 법정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24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건설공사 원청사인 ㈜건우 현장소장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지하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되면서 축열(열을 축적) 등으로 발생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퍼져 나갔고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 중임에도 화재경보장치 설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성남지청은 이날 책임자 두 명 구속 이후에도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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