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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 절반 수준 그쳐…법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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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06.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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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재 긴급차량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통행 특례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긴급차량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소방청 긴급차량 출동 통계, 전국 긴급차량 교통사고 통계, 국민의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국 긴급차량(화재 소방차량)의 현장도착 골든타임(5분 이내) 확보율은 57.4%로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가 1시간 당 평균 5회에 달한다는 점이다. 최근 2년간 전국 화재진압 소방차량 출동건수는 총 8만6518건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118.5건으로, 1시간당 4.9회 꼴로 출동한 수치다. 이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통행 특례 규정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유형별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율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건물 63.1%, 차량(교통사고) 51.6%, 공장시설 43.7% 순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714명이며, 이 중 5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54.8%, 10분 이내 현장도착 사망자는 234명으로 전체의 32.8%이었다.

최근 2년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 666억원이다. 이 중 5 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3628억원으로 전체의 34.0%, 10분 이내 현장도착 재산피해는 4611억원으로 전체의 43.2%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통행 특례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상황에서는 신속 대응과 직결되는 초동 출동시간(5분 이내)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긴급차량 운행 안전성과 이동성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긴급차량 통행 특례 조항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출동 긴급차량의 진로방해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양보·배려운전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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