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28010017293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6. 29.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가동
47개 농가 적정사육기준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 27명, 9개반으로 편성돼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된다.

축산 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여부,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향후 한 달 간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정보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악취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