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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만일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또 초기 지정받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증기 회수시설이 설치돼 있어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화재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금강환경청 지역 주유소는 총 1738곳으로 지정받은 클린주유소는 대전 유성구가 21.7%(주유소 60곳, 클린주유소 13곳)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 서구(주유소 45곳, 클린주유소 7곳)가 15.6%다. 광역시·도별 비율은 세종 12.7%, 대전 12.4%, 충북 7.9%, 충남 5.9%이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관련자료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클린주유소 설치비용 일부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금리·장기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세금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주유소에 부착된 현판으로 클린주유소 지정여부를 식별할 수 있으며 금강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클린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금강환경청장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클린주유소가 좀더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며 “클린주유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클린주유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