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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422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창녕군은 신속하고 최대한 빠른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점수 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는 재무과(1만1772점), 환경위생과(8050점), 창녕읍(7277점) 3개 부서가 선정됐고 이와 함께 최우수 직원으로 일반민원은 재무과 이승호 주무관, 복합민원은 창녕읍 김갑연 주무관 등 공무원 6명이 각각 선정됐다.
한정우 군수는 “앞으로도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