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미이행땐 직불금 10% 감액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결과, 약 115만건이 신청·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진행했다.
향후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방침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공익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에도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청·접수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면서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