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밀양시에 따르면 민원인이 건물번호판을 직접 업체에 주문하던 방식에서 시가 자체 보유 컷팅용 플로우터 장비를 활용해 직접 제작·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상반기에만 341개의 건물번호판을 제작했다.
시청 방문으로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 제작 신청 및 수수료 납부가 한번에 이뤄지면서 주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다. 또 수수료도 2만원에서 5000원으로 절감돼 시민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체제작은 경남 16개 시·군 중 밀양시가 처음으로 시행해 도로명주소업무 민원서비스 질을 개선시켰다.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은 도로명 주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신축, 증축, 개축에 따른 신규 및 훼손, 망실 등 재교부 사항 발생 시 민원지적과로 신청을 해야 한다.
김경선 시 민원지적과장은 “건물번호판 자제제작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및 친절한 응대로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