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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올해 착공…2025년 완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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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7. 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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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 4.6km·도로폭 30m로 왕복 6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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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조감도/제공=인천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올해 착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의 올해 착공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변경) 고시한 제3연륙교는 경인항 주항로를 고려한 도로선형 변경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외 통행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영종도 진·출입시 다양한 교통수단 마련(자전거이용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을 위해 도로 사용형태 변경(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했다.

제3연륙교는 총길이 4.6㎞, 도로폭 30m로 왕복 6차로의 도로로, 남측에만 폭 3.0m의 보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비 6800억원을 들여 올해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교량은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의 세 번째 해상 교량이 된다.

제3연륙교는 2006년 당시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원가에 사업비 5000억원을 반영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 때 통행량이 줄어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간에 이견을 보여 착공이 미뤄졌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측은 애초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또 다른 다리가 생겨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2039년까지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으나 부담 주체와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인천대교 측은 국토교통부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전 요건 및 규모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18년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통행료 손실보전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ICC는 추정 통행료 수입과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부를 보전해주도록 결정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ICC의 결정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 시점(2025년 예정)에 기존 연륙교의 실제 통행량 변화를 측정해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영종·청라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들에게 징수하는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강영창 시 시설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그 동안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영종·청라 국제도시의 투자유치 및 개발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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