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지를 방문했다가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