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하도급지킴이 적용 범위확대 시행은 이달 발주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함에 따라 올 상반기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는 21건에서 31건으로 약 47.6% 증가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에서의 공정경제가 한 층 더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확대에 앞서 2018년 11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조건부 입찰을 시행 중에 있다.
전자조달법령에 따른 의무적용 대상인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더해 지난해 11월부터는 자체적 제도개선을 통해 적용대상 공종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로 확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