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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硏, 농산물 24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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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7.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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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인천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2178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4건이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삼산·남촌(구월)농산물도매시장 1869건, 관내 대형마트 90건 및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별 농산물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24건, 641kg을 압류·폐기하고, 관할기관 및 식약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도매시장 출하제한·과태료부과·행정지도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유통을 차단시켰다.

부적합 농산물은 15종으로 △향신식물 7건(고수3·딜2·로즈마리1·애플민트1) △취나물 3건 △참나물·방풍·쪽파·돌나물 각 2건 △세발·쑥갓·쑥·부추·머위·시금치 각 1건이었으며, 부적합률은 1.1%로 지난해 상반기 0.8%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올해 향신식물에 대한 집중감시 추진으로 인한 부적합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향신식물은 음식물에 첨가해 독특한 맛이나 향기를 더하기 위해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이다.

최근 식생활의 다양화로 국내 유통시장에 향신식물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획검사로 향신식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24시간 농산물잔류농약 상시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잔류농약 분석 항목을 지난해 373종에서 올해 400종으로 추가해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매년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현장검사 뿐만 아니라 추석,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거 검사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농산물을 기획 검사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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