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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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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7.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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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항공사 등과 협약
영종도에 항공정비센터 등 구축
항공산업 혁신도시로의 도약과 미래경제생태계를 주도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23일 인천공항공사,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이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은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을 통해 인천을 세계 항공산업 혁신도시 및 공항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참여기관들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외적으로 인천공항경제권을 선포하는데 의미가 있다.

시는 인천공항경제권을 1·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이날 출범하는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와 3개 실무분과협의회, 공항인프라·항공산업·항공물류·관광·교통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종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직접경제권 육성은 공유경제형 항공정비시설·장비센터 구축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하는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물류단지 등 영종도 하늘도시 유보지 개발 추진 등이 해당된다.

인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배후경제권은 항공산업 산·학·연 연구단 산업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항공산업 교육훈련지원, 수도권매립지 도심항공교통 실증인증단지 조성 및 인천공항 연계 실증비행노선 사업 등 미래산업으로 구분해 육성·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세관·출입국관리·검역CIQ)관련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인천공항경제권을 공항과 도시의 연계 생태계로 정의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전략 분야 △법·제도 개선 △직접경제권 육성 △배후경제권(인천전역)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도 개선은 향후 단일법체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제10조)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산업 교육훈련,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직접경제권과 배후경제권의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 선도사업 추진은 물론, 기존사업 확대와 함께 미래사업 등을 발굴해 연내 참여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마스터플랜과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공항경제권을 통해 1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5만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예측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의 공항경제권 발전, 항공산업 혁신도시로의 도약에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본격적으로 구성·활동하게 될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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