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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1070곳 1차 점검 ‘507건’ 악취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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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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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청소·소독 미픕 등 위반
3개월동안 개선안될땐 과태료
축산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07건의 축산악취 관리 미흡사례가 확안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관리 미흡사례로는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최대 3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기한 내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했으며,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만약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했다.

또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한돈협회 등과 협조해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를 실시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상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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