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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 자부담 15%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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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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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높은 우수훈련과정은 아예 '면제'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개편…8월부터 시행
직업훈련생_자부담률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터를 떠난 실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참여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업훈련생 자부담률 완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개편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나빠진 실업자와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8월부터 실업자와 무급휴직자의 직업훈련 자부담률은 취업률 구간별로 15%포인트씩 일괄적으로 경감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들이 부담해왔다. 특히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의 자부담은 전액 면제된다.

또한 현재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문턱이 가장 높았던 대기업 무급휴직자까지도 바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과정도 생략해 손쉽고 신속하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기훈련은 금속·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인 만큼,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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