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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업체,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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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7.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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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2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TK 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폭주'
지난 4월 2일 대구고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A사는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직원에 대한 휴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휴업수당을 과다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페이백)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제재부과금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A사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669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가 발생한 올해 큰 폭으로 늘어 이달 22일 현재 88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수도 지난해 1514개에서 올해는 같은기간 7만6000여곳으로 급증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2조163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데 이어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과는 별도로 9~10월께 종합 점검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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