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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식이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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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7.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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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과속단속카메라·노랑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본격 설치
대전교통
대전시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개정(3월 25일 시행)에 따라 의무적 설치사항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올해 초등학교 151곳에 대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189대, 노랑신호등 449개,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시선유도등 618개, 바닥형 보행신호등 12개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보행편의 및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대각선횡단보도 4곳, 횡단보도 집중조명 134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4대 등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시설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시설개선과 함께 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2021년 4월 19일)을 앞두고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정책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말까지 시 전체 도로구간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은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h에서 50㎞/h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난다는 결과를 내놨다.

실제로 출근시간에 대전시청에서 신탄진역까지는 2분30초, 대전시청에서 판암네거리 까지도 낮 시간대 통행시간이 2분30초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차량속도가 시속60㎞/h에서 시속 50㎞/h로 감소 시 보행자 사망률은 약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속 30㎞/h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에 더욱 노력 하겠다”며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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