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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 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 처리해 왔다.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춰 북 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북부지역 건축허가민원을 이관, 시행해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 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이외에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의 건축물 관리계획 및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에서는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와 북부지역의 7층 이상 및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건축허가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북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축허가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