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28만 점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727010016060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7. 27. 11: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교구 17만6160점(61%), 완구 10만7057점(37%) 의류 5491점(3%), 기타(가구 등) 1240점(1%)
안전인증서를 허위 구비, 품명위장 밀수입 등이 주를 이뤄
noname01ㅇㅇㅊ
안전확인 인증을 받지 않아 통관보류 및 압수·폐기 대상 어린이 제품/제공=인천세관
인천/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인천항으로 수입된 어린이 불법·불량 제품 수십만 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으로 수입된 물품 중 인증을 받지 않아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월 현재 기준 28만9948점(2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교구 17만6160점(61%), 완구 10만7057점(37%) 의류 5491점(3%), 기타(가구 등) 1240점(1%)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사항은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품명위장 밀수입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 후 수입요건인 ‘안전인증(확인)’을 거쳐 합격된 물품만 통관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은 어린이 생명·신체 안전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분석한다.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으면 불량 제품에 의한 익사사고, 신체손상, 중금속,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이상 등 어린이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불법·불량 제품으로 판명되면 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왔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반입증가가 우려된다”며 “어린이 건강을 위한 안전성 분석을 보다 강화해 국내 반입 단계에서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