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2473억원 편성…중견기업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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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이날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4월 중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부는 지난달 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47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임금체벌 명단공개 사업주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근로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급된다. 6개월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나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4촌이내 혈족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격조건을 갖춘 실직자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또는 물품)의 80%까지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1개월 고용 후 한 달 주기로 지급되며, 사업 시행기간 내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6개월간 지원된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실직자 등을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