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안내’에 따라 영업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수칙 적용대상은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업소) 7종이다. 인천에는 3955곳의 유흥업소가 있다.
이중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3종은 지난달 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종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를 계속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들은 △객실·테이블간 이동금지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클럽의 경우 1일 1업소 이용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 △환기·소독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방역관리자 및 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유흥주점 등 3종은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CCTV 의무 설치,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상시 관리인 상주 등 기존 준수사항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헌팅포차 등 나머지 4종도 기존 준수사항인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대상 유흥시설(업소)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할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유흥시설(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외에도 휴가철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