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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委, 최숙현 사건 가해자 3인 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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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0. 07.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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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고 최숙현 가해자 징계 재심의<YONHAP NO-3285>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대한체육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장 모 선수, 김도환 선수에게 재심을 기각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철인3종 폭력 사건 관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했다. 이날 공정위에는 14명의 위원 중 11명이 출석했다. 가해 혐의자 3명은 모두 공정위에 참석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서면으로 소명하는데 그쳤다.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끝난 뒤 “징계 혐의자 3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며 “3명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진술, 조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공정위를 열고 김규봉 감독과 장 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김도환 선수는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혐의자 3명은 재심의를 신청하며 징계 감경을 원했지만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이를 기각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우리 공정위원들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는 어렵게 진술하며 공정위에 협조한 여러 선수를 위한 2차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체육회에 건의했다. 또한,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는 폭력 사태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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