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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감독해 밀폐 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 질식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병행해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자율점검 및 공단·지자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질식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한 이후에 실시하는 감독으로 사전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만큼 법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유해가스나 결핍된 산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간과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경고표시 하기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해 충분히 환기하기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구비 및 착용 후 작업하기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