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청년 지원자 15명을 채용해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청년감시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모니터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요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로 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과 여성가족부를 통해 이뤄진다.
게다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처벌조항이 신설돼 권한 없이 불법 촬영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이번 온라인 청년감시단은 성착취 영상 등 불법 촬영물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년감시단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그루밍, 음란물사이트, 채팅앱, SNS등을 감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사이트에 신고·삭제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희희낙낙 상담소(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 운영해 온라인상에서 성착취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을 사이버 아웃리치(홍보 및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상담지원을 요청하도록 해 성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본격적인 활동에 10~11일 2일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해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대 1 맞춤형 온·오프라인 지원을 위한 2021년 인천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매체 기반 온라인 그루밍, 악의적 합성영상 유포 등 신종범죄가 증가 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성착취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함께했다는 보람을 갖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