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울·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시 자체적으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먼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3일까지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인천지역 종교시설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집합제한 명령에 준하는 11개 항목의 방역수칙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명령으로 지금까지 자제돼 왔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가 23일까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의 경우 기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를 유지하되 19일부터 PC방이 고위험시설에 추가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자제 권고하기로 했으며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다중이용시설도 일부 실외공간을 제외하고 23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인천대공원은 목재문화체험관, 환경미래관, 풋살장, 반려견놀이터, 동물원, 수목원, 썰매장, 자전거대여소가 운영을 중단하며 월미공원은 월미문화관, 전망대, 양진당, 숲속갤러리, 운동장, 물범카가 운영을 중단한다.
당초 18일 휴원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던 어린이집의 경우 군·구에 이달 30일까지 휴원을 권고하도록 했으며 시교육청에 각 학교의 학생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강 취약계층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방역여건을 고려해 운영 재개 시점을 늦추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은 물론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했다.
시는 각 분야별 협회·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1주간 자체 방역대책을 시행한 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이번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도권은 지역여건상 동일 생활권이고 상호 왕래도 잦아 언제 인천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당분간만이라도 2단계에 준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가 410명이 되는 등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