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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교회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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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8.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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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및 식사를 금지’하는 등 교회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의 집합이 금지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진환자 발생 시 검사비와 조사비, 치료비 등 방역과 제반활동에 대한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김포시는 19일 360여 명의 직원을 긴급 동원해 일대일 전화 및 방문으로 대면예배 금지, 온라인 예배만 가능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안내했다.

시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교회가 있을 경우 별도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금은 좌고우면 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조기에 종식 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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