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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노사단체·민간전문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서면회의로 대체돼 열렸다.
당초 다음달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지속돼 해당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이 이들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체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2.62%인 것과 비교해 여행업은 42.5%, 관광운송은 38.2%, 면세점은 34.78%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 조치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미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심의회 결정에 따라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고시를 이달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