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탄핵, 정치적 음모 결과 취재원 공개 거부로 징역 8개월 복역 중"
"기자, 보복 두려움 없이 취재원 보호해야...명예훼손,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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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는 19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해 수감된 한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RSF는 우씨에 대해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성 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라면서 “2017년 박근혜 탄핵이 정치적 음모의 결과라면서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7월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했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기자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우종창을 즉각 석방하고, 명예훼손 죄목을 없애고 언론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SF는 “고소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그는 최근 트위터에서 우종창의 주장을 인용하는 언론인들을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RSF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낡은 법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구금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 순위는 180개 국가 중 42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41위에서 1단계 내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