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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 이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까지 자격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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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8.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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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실업급여 지급 기록 경신
지난 10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구직자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 통과로 지난 10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횟수가 3회면 앞으로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퇴직 등으로 새로운 수급자격을 갖추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여기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새롭게 지급될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토록 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 있다.

또한 개정령안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 이상 지난 후 재입사할 경우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퇴직 후 다시 채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고용 시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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