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원격훈련 방식을 활용토록 하는 등 대면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제한 명령을 내릴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방역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과 발맞춰 감염병 취약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고용서비스 민원업무 등의 방역관리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조치의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국의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병 취약사업장에 ‘2단계 사업장 지침 및 자체점검표’를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부는 자율점검이 미흡하거나 콜센터 등과 같이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400여곳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불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 전국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 각 1만여곳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공단과 428개 민간 안전보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방역관리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300인 이상 훈련기관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제한 명령을 요청하는 등 훈련기관의 방역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산업기사 자격 필기시험 등 대규모 집체 자격검정의 경우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장 추가 확보, 시험일 분산 실시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당초 예정된 일정에 맞춰 준비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뤄질 경우 시험실시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재갑 장관은 “2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에 대비해 현장 노사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대상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가용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안내·연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