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복지 제도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을 2억57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3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1일부터 인천시전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4월 1차 완화된 조치에 따라 소득기준 85%이하에서 100%이하로,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149만원에서 약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403만원에서 약474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를 위해 시는 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 이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을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