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 28일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해 30일부터는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4470곳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는 일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각 군·구에서 공무원 968명을 투입해 지난 23일 점검 시 위반했던 기독교 시설 378곳을 포함해 2041곳과 30일부터 새로 적용된 다른 종교시설 295곳 등 총 23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회시설 점검결과 2018곳은 비대면 예배를 준수(비대면 1037개소, 폐문 981개소)했으나, 23곳은 집합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6일에 이어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23곳에 대해 군·구에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동전화 기지국 자료 등을 토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광화문집회와 일대 방문자 중 인천시민으로 통보된 명단은 1차 678명(중복자 383명 제외), 2차 2041명 등 총 2719명이다.
이중 1079명이 30일까지 검사를 받았고, 검사 거부자는 155명, 연락불능이 112명이다. 나머지 137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들 집회 참가자 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4차례에 걸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시는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 파악과 함께 직접 방문과 강제조사 등을 통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진단검사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다 향후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속도가 생명인데 일부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은 나와 가족,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